사회
작년 장애인 학대 신고 6608건…가해자 1위는 '지인'
- 피해자 4명 중 3명은 발달장애인
- 학대 발생 장소 절반 가까이 '피해자 집'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6600건을 넘어 전년보다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6608건으로 2024년보다 9.6% 늘었다.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337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사례는 806건으로 전년 대비 31.7% 증가했다. 지적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건수는 493건으로 53.1% 급증했다.
학대 의심 사례 3375건 중 조사를 거쳐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이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장애 70.1%, 자폐성장애 6.1%) 비율이 76.2%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70건(24.6%)으로 가장 많았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21.4%)이 가장 많았고, 부모(19.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3.5%)가 뒤를 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47.6%로 절반에 가까웠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34.4%), 정서적 학대(26.8%), 경제적 착취(20.3%)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는 238건으로 전체의 15.8%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13.0%)보다 2.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재학대 피해 장애인의 88.2%는 발달장애인이었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장애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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