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K신공항 민항 건설, 한국공항공사 1.4조원대 분담 확정
- 국토부,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 사업시행자로 한국공항공사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 사업에 한국공항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주민 공람,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여객터미널 등 지상 시설(L/S) 부문 사업시행자로 한국공항공사를 추가 지정하고,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조서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건설 총사업비 2조6996억원 중 국토교통부가 1조2234억원, 한국공항공사가 1조4762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한국공항공사는 비용 회수가 가능한 지상 시설 부문 건설사업에 대해 재무성 검토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지상 시설은 여객·화물 터미널, 주차시설 등을 포함한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상세 내역인 토지세목조서를 기본계획에 추가했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민항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실장은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추어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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