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벤츠 AMG C 63, 제원 오류로 리콜…'실제 차 너비 달랐다'
- 서류 작업 실수로 차량 너비 잘못 기재
- 시정 안 하면 자동차 검사서 부적합 받을 수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Mercedes-AMG C 63' 모델의 차량 제원 너비 오류로 리콜에 들어간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은 2016년 5월 10일부터 2018년 5월 16일까지 제작된 'Mercedes-AMG C 63'(형식 205486)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문서화 작업 오류로 인해 자기 인증 시 통보된 차량 너비가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 조치는 이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진행된다.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제원을 정정하고 차량 기술 데이터 책자를 교체받을 수 있다.
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적합하며, 자동차 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리콜 공개 1년 전인 2025년 8월 28일 이후 자비로 해당 문제를 수리한 차주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리콜 차량을 시정하지 않고 대여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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