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한국-독일, 9년 만에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조세회피 차단'

  • OECD·G20 국제 공조 동참
  • 조약 남용 방지 협력 강화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한국과 독일이 조세 회피와 조약 남용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외교부는 29일 조현 외교부장관이 지난 26일 서울에서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독일대사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개정의정서'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주도하는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BEPS) 방지 노력에 동참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2017년 7월 협상을 시작한 지 약 9년 만에 결실을 보았다.

개정의정서는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 협정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등 양국 간 조세회피 방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과의 경제 교류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의정서 서명으로 한국은 총 99개 국가(지역)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게 됐으며, 이 중 97개는 발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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