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은경 장관 "어린이 재활기관 확대…건보 보상 강화"

  • 2029년까지 시범사업 연장…기관 68개소로 확대
  • 집중치료 연령 만 9세 상향·가산 수가 신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뇌성마비와 발달지연 아동의 치료를 지원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건강보험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0.28.)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뇌성마비, 발달지연 등을 겪는 아동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라며 "지난해 어린이 환자 약 1만1540명에게 411만회의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여 권역 내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일부 권역은 참여기관이 없고 아동의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수가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확충과 관련해서는 "2027년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현재 49개소에서 64~68개소로 늘려 지역 간 재활의료 격차를 줄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지원 방안으로 "치료기간 제한 없이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9세로 높이고, 만 3세 미만 아동의 전문재활치료 수가 가산을 30%에서 40%로 확대하겠다"며 "만 6세 미만 비수도권 아동 등에 대한 지역 가산 10%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를 통해 조기재활이 필요한 영유아, 학령기 아동과 비수도권 거주 아동이 적기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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