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충권 "강제북송 책임 끝까지 묻겠다"…후속 입법 착수
- '강제북송 항소심 점검 세미나' 국회서 개최
- 솜방망이 처벌·상고 포기 비판…재발 방지 입법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판결을 비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회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항소심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강제북송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탈북민에게 대한민국은 생명과 자유를 지켜줄 것이라는 국가의 약속이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 약속을 스스로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 2명을 나포 이틀 만에 북송하기로 결정하고, 닷새 만에 김정은 정권에 넘겼다"며 "두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 혐의가 있었다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받게 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적법절차도 없이 국민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북 굴종이 빚어낸 야만적인 국가폭력이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는 "지난 21일 항소심 판결은 집행유예와 무죄였다"며 "국민을 사지로 내몬 책임에 비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벌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들의 무죄를 탄원했고, 급기야 어제는 공소청이 정의용·서훈·김연철 세 사람에 대한 일부 무죄 판단의 상고마저 포기했다"며 "국민을 북한에 넘긴 국가폭력에 이토록 관대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세미나에서는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짚고, 강제북송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입법조치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믿고 자유를 찾아온 이들을 대한민국이 끝까지 지킨다는 약속,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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