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민경 장관 "반의사불벌죄 폐지, 국가적 결단 필요"
- 가정폭력·교제폭력 여성살해 통계 구축 추진
- 피해자에 처벌 부담 지우지 말고 국가가 처벌해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적극 협의하고 여성살해 통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방영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난 가정폭력과 관계성 범죄의 잔혹한 실상은 큰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다"며 "숨진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가족과 연인 사이의 폭력은 '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반복되고 점점 악화되는 중대한 범죄다"며 "성평등가족부는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관계성 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핵심 추진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살해 통계를 구축하겠다"며 "젠더 폭력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권리를 안내받고,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폭력 위험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의 협력 방안을 언급하며 "법무부는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대한 '흉기 소지 금지' 준수사항 부과 등을 추진하며 경찰청 역시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 가해자 관리·처벌 중심의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는 가해자 엄벌 및 격리를 위한 타·부처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특히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이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가해자의 합의 종용과 보복 우려 속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진정한 자유의사이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처벌 여부의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 부처,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침묵을 강요받는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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