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작년 이전 발권 후 출국했다면…1000원 돌려받으세요
- 2025년 이전 발권, 이후 출국자 대상
- 30일부터 온라인 신청 개시
외교부가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에 따라 출국 납부금 1000원을 환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29일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를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발권하고 그 이후에 출국한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 사업 지원을 위해 출국자들이 1000원씩 납부하던 기금으로,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됐다.
환급 대상자들은 항공료에 포함되어 납부한 출국납부금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 몫인 1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 신청은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를 확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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