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 성분 용도까지 제출해야…전자담배도 검사 확대
- 정부,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발표
- 신제품 출시 1개월 내 유해성 검사 의무화
정부가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와 무연담배 등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를 확대하고 담배 회사에 성분 사용 용도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5년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5개년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전자담배, 가향담배 등 신규 제품 확대로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이 정체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약 7만명,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5조원에 달한다.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검사 항목은 2025년 44종에서 2030년 50여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여종으로 늘린다. 무연담배, 시가, 물담배 등도 새롭게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담배 회사의 정보 제출 책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성분명만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성분 사용 용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제출 자료의 축소·허위 보고를 막기 위해 불시 현장점검도 시행할 방침이다.
담배의 맛과 향을 높이는 첨가물에 대한 관리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첨가물 사용 실태와 인체 위험성을 분석해 특정 성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출시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의뢰 시기도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의무화해 기존보다 최대 17개월 단축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을 29.0%, 여성은 6.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남성 사용률은 36.3%, 여성은 8.6%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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