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은경 장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 재검토"
- 10년 전 마련된 기준…제도 변화 반영 필요성 청취
- 지자체 자율성 존중…출산 가정 공감 지원 체계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모자보건법령상 우선 이용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행 모자보건법령은 지자체장이 지역의 인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을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 상 우선이용 고려 대상에는 다문화가족의 산모 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령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등 다양한 사회경제건강 취약계층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는 10년 전 만들어진 기준으로 그간의 제도 변화를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지방정부와 소통하여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기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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