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교진 장관 "학교 차원 민원 대응"…초·중등교육법 시행
- 학교 '민원대응팀'·교육청 '지원팀' 협력 체계 구축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위축 막는 제도 개선도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원이 부당한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기관 단위 학교민원 대응체계를 법제화한 개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기관 단위 학교민원 대응체계를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시행된다"며 "선생님들이 부당한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관련 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선생님들이 온전히 아이들을 바라보기 힘들어지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이다"며 "민원을 선생님 개인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내용을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혼자 힘들게 대응하고 외롭게 견디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을 개정한 것이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의 '민원대응팀'이 나서서 고민을 나누고, 학교 힘만으로는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협조해서 힘을 보태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중한 변화가 교육 현장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더욱 힘을 모아야 할 것이고, 학부모님들께서는 궁금하거나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학교의 공식 창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장관은 "제도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신뢰다"며 "교육공동체가 서로 신뢰하고 연대하는 마음이 모아진다면 갈등과 반목은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제도적 울타리를 계속 다듬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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