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ha→2ha 문턱 낮췄다…사립수목원, 국공립 전환 쉬워져

  • 기부채납 시 조성면적 기준 완화
  • 기존 식물자원 공익적 활용 기대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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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수목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국·공립수목원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조성면적 기준이 10ha에서 2ha로 완화됐다.

29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사립·학교수목원을 기부채납받아 국·공립수목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성면적 기준을 2ha 이상으로 완화한 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적 특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전에는 사립·학교수목원을 기부채납해 국·공립으로 바꾸려 해도 국·공립수목원 조성면적 기준인 10ha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개정된 기준은 사립·학교수목원과 동일한 2ha 이상을 적용해 전환을 위한 추가 부지 확보 부담을 줄였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수목원이 보유한 식물자원과 시설을 국가나 지자체가 이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넓힌 것이다. 이를 통해 수목원의 공익적 활용을 돕고 식물 보전과 교육·전시 기능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특례는 기부채납으로 국·공립수목원이 되는 사립·학교수목원에만 적용된다. 신규 국·공립수목원의 조성면적 기준은 기존과 같이 10ha 이상이며,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면적 외 시설 기준 등 관련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진혜영 국립수목원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수목원이 축적해 온 식물자원과 보전·교육 기능을 이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관련 제도를 현장에 알기 쉽게 전해 수목원의 공익적 활용을 돕겠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수목원 관계자와 지자체가 제도 개선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합리화 사례를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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