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 '맛·향' 첨가물도 규제…유해성분 검사 대폭 확대
- 정부,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계획' 확정
- 신규 담배, 판매 1개월 내 검사 의무화
정부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가향 성분 등 중독성을 높이는 첨가물에 대한 규제를 추진한다.
관계부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5년 11월 시행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첫 번째 기본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검사 대상 유해성분 목록이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궐련·궐련형 전자담배는 2025년 44종에서 2031년 50여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여종으로 확대된다. 무연담배, 엽궐련 등 현재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도 신규 지정된다.
담배의 매력도와 중독성을 높이는 가향성분 등 첨가물 관리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특정 성분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조 시 첨가물 함유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신규 담배 제품의 검사 절차는 대폭 강화된다. 판매 시작 다음 해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개정한다. 이를 통해 검사 의뢰 시기를 최대 17개월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유해성분 및 첨가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하고, 이를 금연 교육이나 홍보 등 금연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23년 기준 15조원에 달하고, 전자담배 판매량이 2017년 0.8억갑에서 2024년 6.6억갑으로 급증하는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기준 가향담배 시장 점유율은 46.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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