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워크레인 공사비 현실화…체불 막는 '직접지급제' 시행

  • 신규 L형 규격 추가, 품셈 개정
  • 발주자가 대금 직접 지급, 2027년부터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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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공사비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장비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직접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타워크레인 노사 단체협상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안전대책 및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도심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L형 등 개량된 타워크레인 규격을 표준품셈에 추가할 계획이다. 최신 기계가격을 반영해 기계경비를 현실화하고, 설치·해체 공사비도 실제 작업 여건을 반영해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지원한다.

건설기계 연식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4일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장비비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추진된다. 발주자가 원·하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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