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판매 담배 465종서 1급 발암물질

  • 궐련·전자담배 모두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확인
  • 정부 "함량 낮아도 위험, 단순 수치 비교 말아야"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유형의 담배 제품에서 1급 인체발암물질이 확인됐다는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정부는 29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유통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개는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첫 조치다.

검사 대상은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 제품이다. 검사 결과, 모든 유형의 담배에서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인체발암물질이 확인됐다.

궐련 256개 전 제품에서는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으며 포름알데히드, 벤젠, 카드뮴 등 다수의 1군 발암물질도 나왔다.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제품의 경우 모든 제품에서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 또한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인 NNN, NNK 등 1군 발암물질이 확인됐다.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 제품의 액상에서는 모든 제품에서 니코틴이 나왔다. 99개 제품에서는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일부 제품에서는 NNN, NNK, 비소 등도 검출됐다.

정부는 특정 성분의 검출량이 적다는 이유로 해당 담배가 덜 해롭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일부 성분이 적게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배 유형별로 측정 기준(개비당/g당)이 달라 수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검사 결과를 일부 발췌해 특정 제품이 덜 유해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검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강화포집법'을 적용해 기존 담뱃갑 표시 수치보다 유해성분 함량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2027년부터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검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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