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담배도 못 피한다…정부, 담배 유해성분 관리 전면 강화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후 첫 5개년 계획 발표
  • 무연담배·물담배도 검사…맛·향 첨가물 규제 검토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정부가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유해성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5년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수립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2023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6만8536명,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5조원에 달한다.

최근 궐련 담배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전자담배 판매량과 가향담배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궐련과 전자담배 외에 무연담배, 엽궐련(시가), 물담배 등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검사 항목도 궐련은 2025년 44종에서 2030년 50여 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여 종으로 늘어난다.

담배 회사의 정보 제출 책임도 강화된다. 앞으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사용된 성분명뿐만 아니라 성분 사용 용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불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허위 보고를 방지할 방침이다.

담배의 맛과 향을 높여 흡연을 유도하는 '첨가물'에 대한 관리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첨가물 사용 실태와 인체 위험성을 분석해 특정 성분 사용금지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 출시되는 담배는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는 기존보다 검사 시기가 최대 17개월 단축되는 것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을 29.0%, 여성은 6.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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