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부터 재난문자 157자로…대피요령 더 상세하게

  • 안전안내문자 90자에서 확대 시행
  • 유사·중복 발송 줄여 전년比 20% 감소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오는 30일부터 안전안내문자 글자 수가 최대 157자로 늘어나 국민들이 더 상세한 재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모든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제한을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발송 기관도 기존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용 기관으로 넓어진다.

그동안 재난문자는 90자 제한으로 재난 발생 지역, 위험 상황, 행동 요령, 대피 장소 등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내용을 축약하거나 여러 건으로 나눠 보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157자 재난문자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시범 운영 기간 전체 발송 대상의 약 48%가 157자로 발송됐으며, 수신 관련 불편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

다만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일부 구형 휴대전화의 수신 가능성을 고려해 기존과 같이 90자 제한을 유지한다.

불필요한 재난문자 반복 발송을 막는 '유사·중복 사전 검토 기능'도 정식 운영된다. 시범 적용 결과 이 기능으로 재난문자 발송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0%(1만1433건→9173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께 재난 상황과 행동요령을 보다 자세히 알리고 불필요한 반복 발송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재난문자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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