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규백 "호남삼육중 배제 부당…시행령 고쳐 권리 바로잡아야"
- 대교협 건의로 시행령에 '각종학교 제외' 반영 확인
- 내부지침 근거로 자격 박탈…복지부·교육부에 개정 촉구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의사전형 지원 자격에서 호남삼육중학교 등 학력 인정 각종학교 출신을 배제한 법령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중학교'라는 이름을 쓰고 정규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졸업 후 대입 지원 자격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교협의 자의적이고 부적절한 지침에 휘둘려 학생들이 진학의 문턱에서 좌절을 겪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행정적 오류와 불합리한 자격 제한을 통감하고 조속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피해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의사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조회' 자료에 따르면, 당초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했던 시행령 안에는 각종학교 출신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의견서 제출 이후 해당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협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유사 사례로 들며 학력 인정 각종학교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실제 해당 법령에는 각종학교를 배제하는 조항이 없고 대교협 내부 지침에만 규정돼 있어 권한을 넘어선 행정편의주의적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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