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자 동의는 문자로 '꾹'…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쉬워진다

  • 배우자 없어도 모바일로 금융정보 동의 가능
  • 추가 서류 나중에 제출…신청 중단 막는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오는 30일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개선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없어도 모바일로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고, 추가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그동안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심사해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였다. 이 때문에 2025년 기준 전체 신청자 88만7431명 중 온라인 신청자는 2만9903명으로 3.4%에 불과했다.

온라인 신청 중단 사유로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37.2%)와 구비서류 미비(3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개선으로 신청자 배우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누리집 주소가 전송된다. 배우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동의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등 추가 제출서류가 당장 없어도 온라인 신청을 먼저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초연금 탈락자에게 수급 가능 시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 시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목록으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