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셀트리온, 진단키트 3717만개 위탁 취소…과징금 6억3000만원
- 하도급업체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해지
- 공정위, 서면 미발급 등 하도급법 위반 제재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위탁 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진단키트 품목을 전문가용(POC)과 개인용(OTC)으로 수차례 변경하면서 변경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납품이 시작된 후에야 서면을 발급했다.
구체적으로 2차 및 7차 발주 건에서는 품목 변경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3차 발주 건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뒤에 서면을 지연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임에도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 당시 납품받지 않은 2차 및 7차 발주 물량인 진단키트 총 3717만개에 대한 위탁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4000만원,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대해 5억9000만원 등 총 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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