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독사 위험' 취약계층, 공무원이 생계급여 직권 신청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
  • 미성년자·심신미약자·위기가구 등 대상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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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고독사 위험군'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수급권자를 대신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급여 직권 신청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10월 20일 공포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급여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은 본인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와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로 나뉜다.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그 밖에 심신장애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사람 등이다.

위기 상황으로는 ▲가구가 최근 1년 내 위기상황 가구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최근 1년 내 고독사 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긴급복지지원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권 신청 시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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