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연금, 신청 안 해도 받는다…지급 대상 확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 신청 간주
- 장애 정도 따라 기초급여 차등 지급
정부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29일 공개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인연금 신청자로 간주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역시 소득·재산 등을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으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된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간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따라 기초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이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의 부가급여액은 기존 지급기준의 75% 수준으로 정해졌다.
또한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기초급여 감액 기준도 조정된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의 감액 기준은 차등 지급 대상 여부에 따라 세분화됐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초급여 차등 지급 및 부가급여 지급기준 변경 등 일부 조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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