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청 안 해도 아동수당 준다"…복지, 선제지원으로 전환
- 사회보장급여법 등 4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위기가구 공무원 직권신청,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정부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던 복지급여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선제지원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등 4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0월 20일 의결된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법률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법’상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위기가구나 고독사 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자살자·자살시도자 포함 가구 등도 공무원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직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권자 등으로 확인되면 다른 사회보장급여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정보에 가족인 요양보호사·요양 대상자 정보, 보훈보상대상자 정보 등도 추가된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수급권자의 생계급여를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구체화했다. 직권 신청 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정보 조사 대상을 수급권자 본인으로 한정한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보호자에게 계좌 확인 동의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당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제도를 도입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청을 간주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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