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샌드위치 사장에 장관급 강사료…서대문구 '지인 특혜' 적발

  • 감사원, 특정 민간 예술단체에 시설·예산 부당 지원
  • 공단 前 이사장 지인에 적정가의 6배 강사료 지급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서울 서대문구와 산하 도시관리공단이 특정 민간 예술단체와 공단 이사장 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이 공개한 '서울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관리·감독과 준예산 집행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특정 민간 예술단체에 구립예술단체에 준하는 시설과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전 이사장의 지인인 강사에게 적정 수준보다 6배가량 많은 강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문구는 구립예술단체 설립 절차 없이 민간예술단체 ''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내 시설을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2024년 9월부터 2029년 8월까지 대극장과 사무실 등 225㎡ 규모의 행정재산을 제공했다.

또한 구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관내 행사 등에서 이 단체에 18차례 공연 기회를 주고 총 7억7600만원을 지원했다.

도시관리공단은 이 단체를 위해 대극장 리모델링과 장비 구매 등에 10억8900만원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단체 대표 A씨가 요구한 특정 업체의 음향반사판과 피아노를 사실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사장 지인에 대한 특혜성 강사료 지급 문제도 발견됐다. 전 이사장 C씨는 지인 B씨를 샌드위치 조리 강사로 섭외해 11차례 강의를 맡겼다.

B씨는 샌드위치 가게를 개업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관련 강의 경력도 없었다. 하지만 공단은 B씨에게 1회당 16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했다. 이는 전·현직 장관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정 강사료인 24만원보다 약 6배 높은 수준이다.

공단은 B씨에게 총 179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했으며, 이는 적정 강사료보다 1522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공단 직원들이 강사가 준비해야 할 재료 구매와 손질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서대문구청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도 특정 제품 구매를 위한 부당한 계약이 없도록 '주의' 조치했다.

또한 감사원은 퇴직한 C 전 이사장의 비위 내용을 서대문구청장에게 통보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는 서대문구의회가 2025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함께 청구된 준예산 편성·집행과 공기청정기 구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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