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득 끊겨도, 고독사 위험 있어도…공무원이 복지급여 신청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 직권 신청 대상 확대
  • 기초생활보장·아동수당 등 '신청 간주'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법률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위기상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가구가 최근 1년 내 위기 가구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최근 1년 내 고독사 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하나의 급여만 신청해도 다른 필요한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대상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이다.

아울러 보장기관의 지원대상자 발굴을 돕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범위도 확대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 정보, 보훈보상대상자 정보 등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통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은 2027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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