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 '자동 접수'…신청주의 폐지

  • 보호자 신청 없어도 지자체가 먼저 확인
  •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앞으로 출생신고만 하면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신청주의 제도를 개선해 아동수당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는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로 변경된다. 첫만남이용권도 마찬가지로 신청 절차 없이 동의서 제출로 갈음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출생신고가 접수되거나 다른 경로로 수급 대상 아동의 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조사·질문을 시작할 수 있다. 이후 보호자에게 계좌번호 확인 동의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국적취득아동, 난민 인정 아동 등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시기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로 소급해 수당을 지급하던 규정은 삭제됐다. 신청 절차가 사라짐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목록으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