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들 가지고 노는 모래·클레이서 '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 어린이 완구 3개 제품서 트레몰라이트 석면 나와
  •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 363배 초과 제품도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는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이 대거 리콜 조치됐다.

29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표문에 따르면 씨엠비(CMB)의 '색모래대용량', 한국교육시스템㈜의 '매직샌드 3kg', ㈜도너랜드의 '색모래 / 물풀MC' 등 미술공예 완구 3종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돼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석면은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계 질환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도 다수 적발됐다. ㈜유유가 수입한 기타어린이제품(YP5656)은 기준치의 363.3배를 초과했고, ㈜트리즈의 아동용 신발에서는 최대 263.8배, 준월드의 필통에서는 최대 200.5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비앤씨의 '모래놀이 시리즈' 완구 가방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85.9배, 주식회사 다미토이의 '나비날개' 완구에서는 91배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이나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도 있었다. (주)짐모아의 '제브라 노크식샤프'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269.8배를 초과했다. 삼성출판사의 '마이리틀타이거 아동용 캠핑의자'에서는 납이 22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77배 초과 검출됐다.

이 외에도 주식회사 비단길의 어린이용 장신구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대 47.1배를 초과했으며, 가온힐㈜의 어린이 베개에서는 생식기 발달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노닐페놀이 5.5배 넘게 검출됐다.

모모의 '소프트24색클레이세트'와 ㈜프랜즈코리아의 'FUNCLAY' 등 클레이 완구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MIT, CMIT 방부제가 나왔다.

아동 의류에서는 조임끈 길이 등이 기준에 맞지 않아 끼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일부 서랍장은 벽고정장치가 없거나 안정성이 부족해 전도 위험으로 수거 명령을 받았다.

리콜 대상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각 사업자 연락처로 문의해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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