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이장 11% 불과…'1세대 1표' 관행 '1인 1표'로 바꾼다
- 농식품부, 성평등 농촌문화 확산 위해 우수사례 발굴
- 여성 의사결정 참여 확대 목표…전국 읍·면에 홍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의 '1세대 1표' 이장 선출 관행을 '1인 1표'로 바꾸는 등 성평등 문화 확산에 나선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농촌마을의 성평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제작·확산한다고 밝혔다.
농가 인구의 약 절반(49.8%)은 여성이지만 2025년 12월 기준 여성 이장 비율은 11.6%에 불과하다. 이는 도시 지역 여성 통장 비율 76.3%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일부 마을의 '1세대 1표' 방식은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8월 농촌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 해소 필요성을 관계부처에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우수사례 발굴·확산은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성평등 우수사례를 담은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지방정부와 농업인단체를 통해 읍·면 단위로 배포할 예정이다. 연내 캠페인 영상도 제작해 확산할 계획이다.
우수사례로는 마을규약 의결권을 '한 집에 한 표'에서 '한 사람당 1표'로 바꾼 전남 곡성군 삼태마을이 소개됐다. 제주 제주시 금악리는 위촉직 마을운영위원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도록 마을규약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제주 성평등마을사업단이 제안한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도 다른 마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수록됐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여성 농업인의 목소리가 지역의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되는 성평등한 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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