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촌 '유리천장' 깨진다…이장 선거 '1인 1표' 시대

  • 농식품부, 성평등 마을규약 확산
  • 여성 이장 비율 11.6%에 불과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장 선출 시 '1세대 1표' 관행을 '1인 1표'로 바꾸는 등 성평등한 농촌 문화 확산에 나선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안을 마련해 전국적인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장 선출 등 마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제한하는 규약을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농가 인구 중 여성 비율은 49.8%로 절반에 가깝지만, 여성 이장 비율은 11.6%에 그쳤다. 농·축협 여성 임원 비율도 10.3%에 불과해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64%가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마을규약 표준조항 예시를 통해 ▲의결권·선거권 '1인 1표' 원칙 ▲운영위원회 여성 위원 40% 이상 구성 ▲주민의 성평등 존중 의무 등을 제시했다.

이미 일부 마을에서는 자발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전남 곡성군 삼태마을은 '1인 1표'로 규약을 개정하고 마을운영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을 절반으로 정했다. 충남 천안시 도장2리는 임원 구성 시 한쪽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강원 정선군은 만 18세 이상 모든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마을규약 표준안을 마련했다. 경북 의성군 일부 마을은 운영위원회 여성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약을 개정했다.

실제 여성 이장들은 마을 환경 개선과 주민 화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원 철원군 조고봉 이장은 "처음에는 '여자가 무슨 이장을 하느냐'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마을 단위 성평등 교육도 지원한다. 농촌 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가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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