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표 휴가비 주고 임원 혜택…근로복지기금 82곳 '구멍'
- 고용부, 5308개 기금법인 전수 점검
- 정관 미인가, 목적 외 사용 등 90건 적발
고용노동부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82개소에서 부적정 운용 사례 90건을 적발하고 이 중 1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전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5년 말 기준 설립 인가된 5308개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공공부문 5개소에서 7건, 민간부문 77개소에서 83건의 부적정 운용이 확인됐다. 특히 전 사업주가 기금을 유용한 1건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위반 유형별로는 법정 지출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가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정관 개정이 20건, 임원 등 수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혜택을 준 경우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스톡옵션이나 여름휴가비 등을 기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목적 외 사용'이 7건 적발됐다. 전체 근로자의 10% 이하인 소수에게 기본재산의 50% 이상을 대출해주는 '복지 혜택의 소수 집중' 사례도 6건 있었다.
고용부는 검찰에 송치한 1건을 제외한 89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연말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복지기금 유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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