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의 사고로 4억8948만원 편취" 보험업 종사자 29명 철퇴
- 금융위, 보험설계사 28명·손해사정사 1명 제재
- 등록취소 19명, 업무정지 10명 조치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와 손해사정사 29명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 29명에 대해 등록취소·업무정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청문을 거쳐 10월 16일 결정된 사안이다.
제재 대상은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이다. 이 중 19명은 등록이 취소됐고, 7명은 업무정지 180일, 3명은 업무정지 90일 처분을 받았다.
사기 유형별로는 지인 등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경우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 보험설계사는 다수와 공모해 허위 사고 접수 방식으로 8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4억8948만원을 편취해 등록이 취소됐다.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챙긴 경우도 5명에 달했다. 질병을 과장해 입원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6개 보험사에서 총 989만원을 받아낸 설계사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직접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사례(4명), 의도적으로 피해 사실을 과장해 보험금을 받은 사례(2명) 등이 적발됐다.
한 설계사는 포경수술을 받은 보험가입자에게 질병 코드가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게 해 5개 보험사로부터 2090만원을 편취했다가 업무정지 180일 제재를 받았다.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동생의 약물 치료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동생이 사망하자 2억원을 청구하려던 설계사는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2014년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기 연루 종사자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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