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평통 교육서 국보법 전과자 강연…심각한 문제"
- 헌법 3·4조 논란 조항 분류 비판…사무처장 추궁
- 문정인 '한미동맹 저주' 발언 지적하며 경질 촉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 교육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가 강연하고 영토와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논란거리로 다뤘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내용을 공개하며 "민주평통 청년 자문위원 교육에서 국보법 전과자들이 강연을 했다"며 "북한의 입장 즉, 자위권을 포기할 우려가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제도에서 해석 논란이 불거지는 헌법 조문이라며 헌법 3조와 4조를 들었다"며 "이게 어떻게 논란이 있는 헌법 조항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름 아닌 평통이다"며 "평통이 저런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강사진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세 강사 모두 경기 평화교육센터의 자문위원이고 이 센터의 교육국장이 한반도 평화 학교를 기획한 사업 추진단장이다"며 "총 8건 중에서 세 분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짚었다. 이어 "직접 추진한 단체가 지금 평통 소속이다"며 "진영론이 평통에 개입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 소관 기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문정인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에 대해서 '축복이 아닌 저주'라고 공적 지위에서 말했다"며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공적 지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분 경질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미국 입국 무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부 장관의 국감 답변 번복을 겨냥했다. 한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제가 공개했을 때 저한테 그렇게 답하시는 건 위증일 수밖에 없다"며 "저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딱 잡아떼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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