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공소청 편법 수사는 불법…민주당 연 지옥문"

  • 진술거부권 고지 후 문답은 수사…방어권 침해
  • 적법절차 위배로 범죄자 놓치고 피해자 억울
한동훈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소청 검사의 피의자 면담 및 수사보고서 작성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체제 아래에서는 명백한 불법 수사이자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가 피의자 불러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고지하고 문답하면, 명백히 '수사'다"라며 "그런데도 공소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만든 '검사가 수사 못하는 세상'에서는 명백히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피의자 방어권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과거에 조사 내용확인, 정정절차를 보장했던 조서 작성, 영상촬영 때와 달리 검사와의 문답내용이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에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할 절차도 없어 중대한 방어권 침해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적법절차 위배로 다잡은 범죄자를 놓치고 피해자가 더 억울해질 수도 있다"며 "기이한 결과지만 민주당이 연 지옥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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