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든 사업장 퇴직금 외부적립 의무화…'기금형' 도입
-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시작, 단계적 적용
- 전문가 운용 '기금형' 도입, IRP 위험자산 투자한도 완화
정부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회사 밖에 적립하도록 하고, 전문가 집단이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사외적립 의무화가 임금체불 위험을 낮추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5년 기준 전체 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8229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조기 도입 사업장에 적립금을 지원(60억원)하고, 신규 도입 사업장에는 경영자금 융자비용을 보전(62억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된다. 기금형 제도는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도입되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된다.
수탁법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의무 등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받는다. 의무 위반으로 손실 발생 시 입증책임을 수탁법인이 지도록 하고, 운영위험준비금 적립도 의무화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입자가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별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옵트아웃' 방식 도입을 검토한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개선된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현재 70%)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등을 DC·IRP 투자 대상에 추가해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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