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직금 떼일 걱정 끝"…모든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시작, 2030년 전면 확대
  • 전문가 운용 '기금형' 도입…DC·IRP 수익률 제고 기대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정부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외부 적립을 의무화하고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핵심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다. 이는 임금체불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2025년 기준 전체 체불액 중 퇴직금 비중은 41.1%(8229억원)에 달했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된다. 이후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3단계에 걸쳐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를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에 적립금 매칭지원(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62억원)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해당 예산은 2027년 정부안에 신규 편성됐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기금형은 전문성을 갖춘 제3의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이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된다.

수탁법인 유형은 ▲금융기관 개방형 ▲노사단체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가입자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책임과 입증책임 전환, 운영위험 준비금 의무 적립 등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대신 담보대출을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퇴직급여 수령 시 별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개선된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등을 투자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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