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직금 떼일 걱정 던다…모든 사업장 외부적립 의무화

  •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시작, 단계적 적용
  • 전문가 운용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해 수익률 높인다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정부가 오는 2028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외부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전문가 집단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퇴직금 체불을 막고 낮은 수익률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된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사외적립 의무화가 임금체불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기준 전체 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8229억원)에 달했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제도를 자율적으로 우선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 매칭지원(60억원),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62억원) 사업 등을 신규 편성했다.

새로 도입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는 기존 계약형 외에 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금의 난립을 막기 위해 예비인가와 본인가 2단계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탁법인을 인가하도록 했다. 또한 가입자 보호를 위해 수탁법인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 등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손해배상책임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담보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별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이 함께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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