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5조 중고거래 시장, '사기·분쟁' 막을 국가표준 나왔다
- 서비스 제공·분쟁 처리 절차 표준화
- 판매자 유형 구분…사기·분쟁 예방 기대
중고거래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과 분쟁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국가표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국가표준(KS)으로 28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고거래 시장은 2023년 약 35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이용자도 2025년 8월 기준 2339만 명에 달했지만, 분쟁과 사기 피해도 급증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은 2020년 906건에서 2025년 5848건으로 약 6.4배 늘었고, 2025년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약 8741억원에 이른다.
새 국가표준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절차를 6단계로 구분했다. 절차는 ▲회원가입 및 판매자 확인 ▲상품 등록 및 관리 ▲검색·문의·협의 ▲거래 방식 선택 ▲반품 및 환불 ▲평가 및 피드백 순이다.
특히 회원가입 단계에서 판매자 유형을 개인과 사업자로 구분해 구매자가 이를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 방식도 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눠 각 상황에 맞는 확인 절차를 담았다.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 처리 절차도 5단계로 명시했다. ▲분쟁 접수 ▲사실관계 확인 ▲책임 및 분쟁 내용 검토 ▲합의 권고 ▲외부 조정기관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준을 지속해서 발굴·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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