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5조 중고거래 시장, '사기·분쟁' 막을 국가표준 나왔다

  • 서비스 제공·분쟁 처리 절차 표준화
  • 판매자 유형 구분…사기·분쟁 예방 기대
산업통상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산업통상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중고거래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과 분쟁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국가표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국가표준(KS)으로 28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고거래 시장은 2023년 약 35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이용자도 2025년 8월 기준 2339만 명에 달했지만, 분쟁과 사기 피해도 급증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은 2020년 906건에서 2025년 5848건으로 약 6.4배 늘었고, 2025년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약 8741억원에 이른다.

새 국가표준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절차를 6단계로 구분했다. 절차는 ▲회원가입 및 판매자 확인 ▲상품 등록 및 관리 ▲검색·문의·협의 ▲거래 방식 선택 ▲반품 및 환불 ▲평가 및 피드백 순이다.

특히 회원가입 단계에서 판매자 유형을 개인과 사업자로 구분해 구매자가 이를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 방식도 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눠 각 상황에 맞는 확인 절차를 담았다.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 처리 절차도 5단계로 명시했다. ▲분쟁 접수 ▲사실관계 확인 ▲책임 및 분쟁 내용 검토 ▲합의 권고 ▲외부 조정기관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준을 지속해서 발굴·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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