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서도 전역증 재발급 '뚝딱'…대리인 지정 불편 사라져
- 재외동포청·병무청, 29일부터 재외공관 통해 서비스
- 영사민원 시스템 연계로 신청 절차 간소화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도 이제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전역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과 병무청은 29일부터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전역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병적증명서 발급만 가능했다.
기존에는 해외 체류자가 전역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위해 병무청은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재외동포청의 재외공관 영사민원 시스템(G4K)과 연계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앞으로 재외동포는 대리인 지정 없이 재외공관에서 재발급을 신청하고, 관할 지방병무청 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우편으로도 전역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현재 휴대가 간편한 카드 형태의 국문·영문 전역증을 발급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온라인 본인인증이 어려웠던 재외동포들도 보다 편리하게 전역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실질적인 민원 편익을 높이는 뜻깊은 변화”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동포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