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서도 '전역증 재발급' 신청…대리인 지정 불편 사라져

  • 병무청·재외동포청, 29일부터 서비스 확대
  • 가까운 재외공관 방문해 신청하면 발급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도 이제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전역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은 29일부터 재외공관을 통한 전역증 재발급 민원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체류자가 전역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 불편이 있었다. 기존에는 재외공관에서 병적증명서 발급만 가능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위해 병무청은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재외동포청의 영사민원 시스템(G4K)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재외동포는 별도 대리인 지정 없이 재외공관에서 전역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관할 지방병무청의 확인을 거쳐 발급이 이뤄진다.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우편으로도 전역증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휴대하기 편한 카드 형태의 국문·영문 전역증을 발급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온라인 본인인증이 어려웠던 재외동포들도 보다 편리하게 전역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병무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실질적인 민원 편익을 높이는 뜻깊은 변화”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동포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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