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량 5부제에 막힌 공영주차장…정기권 요금·기간 조정된다

  • 차량 부제로 주차 못 해도 요금은 그대로…권익위 '개선 권고'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39곳, 요금 조정 규정 없어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차량 5부제 등 공공정책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경우, 정기주차권 요금이나 이용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 적용 시 정기주차권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차량 부제는 대기오염 저감이나 자원안보 위기 등 공익을 위해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상 부제 시행 중 정기주차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하면 이용 가능일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를 요금이나 이용 기간에 반영하는 기준은 미흡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주차장 관련 조례에 공공정책으로 인한 출입제한 시 요금·이용기간 조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대부분 지역은 별도 요금 조정 없이 출입제한에 동의한 경우에만 정기주차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합리적 운영 기준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정부에는 주차장 관련 조례나 운영 규정에 정기주차권의 요금·이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정책에 따른 주차장 이용 제한으로 발생하는 정기주차권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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