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잘 키우는 홈쇼핑, 편성 의무 최대 10%p 완화

  • 중기 상품 발굴·육성 가이드라인 제정
  • 데이터홈쇼핑 화면 규제 25%로 완화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홈쇼핑 사업자가 중소기업 상품 발굴과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중소기업 상품 의무 편성 비율을 낮춰주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발표된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상품 발굴·육성, 판매기회 확대, 판로확대 등으로 체계화했다. 또한 추첨제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도입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홈쇼핑에 진출할 기회를 넓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는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을 8%포인트 인하받을 수 있다. 이후 이행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2%포인트 추가 인하 등 특전이 제공된다.

반면, 계획대로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된 편성 비율이 다시 환원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데이터홈쇼핑 화면 규제 완화도 결정했다. 데이터홈쇼핑 최초 화면에서 데이터 영역이 차지해야 하는 최소 비율 기준이 기존 50%에서 25%로 줄었다.

김종철 방통위원장은 “홈쇼핑이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중소기업과 홈쇼핑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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