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해외 생산품과 달라도 '유턴기업' 인정…정부, 문턱 낮췄다
- 해외-국내 사업장 업종 동일성 요건 완화
- 첨단산업 '마더팩토리' 투자 시 해외공장 유지
해외 사업장에서 만들던 제품과 다른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3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동일성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소재·부품 및 생산공정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생산 제품이 다르더라도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성을 인정한다.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해야 하는 국내복귀 요건의 면제 대상도 확대됐다.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 시설인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새로 만들거나 확충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연구개발 기능의 국내 유치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보완하고 관련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평가와 보조금 심의 절차를 체계화했다. 개정된 제도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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