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피델릭스, 5년간 매출 부풀리기 적발…전 대표 검찰 고발

  • 외부자금 조달 위해 거래처와 공모, 감사도 방해
  • 현대·위드회계법인, 감사 소홀·규정 위반으로 제재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코스닥 상장사 피델릭스가 5년간 매출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대회계법인과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피델릭스는 원활한 외부자금 조달을 위해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매출을 계상했다. 연도별 허위 매출액은 2018년 30억5200만원, 2019년 31억6100만원, 2020년 29억7000만원,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29억4300만원이다.

또한 피델릭스는 거래처에 채권 조회서 허위 회신을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피델릭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상당 조치를 내리고 회사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으며, 전 담당 임원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현대회계법인은 A사의 2017년부터 2020년 사업연도 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다. 감사 대상 회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감사의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현대회계법인에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 적립,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도 감사업무 제한 및 12시간 직무연수 조치를 받았다.

위드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가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해 연속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증선위는 위드회계법인에 3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2년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을 명령하고 관련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조치를 내렸다.

목록으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