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위 취득 전' 쌓은 경력, 이제 법적으로 인정

  • 정부, 청년 사회진출 돕는 8개 법령 개정안 의결
법제처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법제처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앞으로 학위나 자격증을 따기 전에 쌓은 실무경력도 법적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받게 된다.

법제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대통령령 정비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년 법령정비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학위나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위나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때 기존에는 언어재활 분야 학위 취득 후 경력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학위 취득 전 경력도 포함된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력 요건을 갖출 때도 검사 인력이 자격 취득 전에 쌓은 경력까지 포함해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률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이 포함된 4개 대통령령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형식적인 기준에 가로막히지 않고,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기회의 문을 넓히는 법령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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