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년 내 3명 사망하면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개정

  •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작업중지 요구 가능
  • 폭염·한파도 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
고용노동부 로고. /랑펀미디어
고용노동부 로고. /랑펀미디어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를 법제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는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내야 한다.

3년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이면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재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노동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반복적인 사망 사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이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 및 타 업종까지 확대된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는 폭염과 한파가 명문화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제도가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집행체계 정비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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