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칠판 납·카드뮴 함량 제한…안전기준 강화

  • 12월부터 어린이용 칠판 안전기준 신설
  •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량 제한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칠판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새로 마련돼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조달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칠판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를 대상으로 '교구 안전기준'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월 3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신설되는 칠판 안전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부가 마련한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기준' 제정안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칠판 및 게시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총 납 함유량 100mg/kg 이하(페인트 및 표면코팅 시 90mg/kg 이하), 카드뮴 75mg/kg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7종의 합계 0.1% 이하로 유해물질을 제한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앞으로 칠판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시 신설 안전기준 적용 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와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등 수요기관이 제품 구매 시 해당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칠판 구매 시 유의 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칠판은 무엇보다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필수 물품"이라며 "엄격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교육 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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