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사 오니 쓰레기봉투 무용지물'…지역별 생활폐기물 불편 사라진다

  • 권익위,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 등 권고
  • 28곳 온라인 시스템 구축, 18곳 종량제봉투 사용·교환 가능해져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앞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하고, 이사 후 남은 종량제봉투도 새 거주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방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별로 다른 생활폐기물 행정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229개 지방정부 중 28곳은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 스티커 판매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인터넷과 모바일로 배출 신고와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주민이 기존에 쓰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18개 지방정부에도 개선을 권고했다. 전입자가 남은 종량제봉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인증스티커를 붙여 사용하고, 혹은 새 거주지의 봉투로 교환해주는 방식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도록 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 안내 확대도 추진된다. 다국어 배출 안내를 제공하지 않는 95개 지방정부에는 종량제봉투 사용법, 분리배출 방법 등을 지역별 외국인 주민 구성에 맞는 언어로 안내하도록 했다. 안내 방식으로는 누리집, 안내문, 정보무늬(QR코드), 그림문자(픽토그램)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주민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지역별 행정서비스 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고 조치기한은 2027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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