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징금 10억 무거우니 업무정지로…행심위 "한번 정한 처분 못 바꿔"
- 요양급여 2억여원 부당청구, 과징금 처분 선택 후 '말 바꾸기'
- "재정 부담" 호소했지만…적법한 처분 사후 변경 불가 판단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처분을 업무정지로 다시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변경 요구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ㄱ의료재단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요양급여비용 총 2억여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정지 76일에 해당한다며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ㄱ의료재단은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선택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액의 5배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ㄱ의료재단은 매출 감소로 과징금 부담이 어렵고 노후 건물 공사도 해야 한다며 과징금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행심위는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는 행정청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점 △ㄱ의료재단 스스로 과징금 처분을 신청했던 점 △병원 공사는 처분과 무관하게 진행됐어야 하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또한 행정청도 일단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진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후에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법령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처분이 이루어진 후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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