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감원 '무효확인서'가 살렸다…연 60% 초과 대출 '사기 무죄'
- 법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사기 혐의에 첫 무죄 판결
- 금감원 발급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증거로 인정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첫 형사 판결이 확정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법원이 최근 금감원의 무효확인서를 증거로 채택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9일 선고된 판결이다.
해당 사건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대부계약에서 발생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피해자가 상품권을 주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한 대부 행위로 판단하고, 금감원의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해당 계약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감원은 2025년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피해자에게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73건이 발급됐다.
앞서 지난 8월에는 피해자가 무효확인서를 첨부해 불법사금융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이 결정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향후 법률구조공단, 경찰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전담 인력 확충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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