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유경 식약처장 "감미료 저당 식품 '혈당 억제' 표시 제한"
-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기능성 표시 전면 개선
- "정확한 정보 제공 통해 안심 소비 환경 조성"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 대해 소비자 혼동을 막고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등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음료들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표시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처장은 "식약처는 소비자 오인 혼동을 막기 위해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OO이 들어 있음'과 같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표시 정보를 통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안심 소비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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